빨간색 테두리 안에 날짜를 잘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ㅋㅋ!!
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보통) 기간이 올해 2월 12일까지여서
한달이 초과 되었었습니다.
일단 초과가 되었든 안되었든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일단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서(2종면허는 경찰서로 가도 된다고 함)
2. 번호표를 먼저 뽑은 다음(면허시험장에는 항상 사람이 많으니 대기인원이 많음)
3. 적성검사 신청서를 쓰고
4. 신체검사장에가서 신청서와 4천원을 제출하고 시력검사를 받은 다음
5. 대기표를 기다렸다가,
6. 1만원과 신체검사장에서 받은 필증을 제출하면
7. 5분뒤에 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과태료 고지서 3만원짜리를 받았는데
10일 안에 납부하면 2만6천원이더군요. (은행납부 또는 인터넷 뱅킹 가능)
잽싸게 납부했습니다.
전부들 적성검사 날짜를 잘 지켜서 돈을 절약하도록 하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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